UPDATE. 2024-04-26 17:17 (금)
[영상] 박균택 변호사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관련 없다”… 잘못된 조서 유출 “수사 검사 고발”
[영상] 박균택 변호사 “대북 송금 이재명 대표 관련 없다”… 잘못된 조서 유출 “수사 검사 고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9.1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검찰 간부 고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 찍혔다고 청장이 다 아느냐”…“공문에 관인 있다고 다 아는 거 아냐”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출석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가 잘못된 조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검찰 간부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지검 형사 6부(김영남 부장검사)에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 2차 피의자 신문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 2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로 뒤는 박균택 변호사. (사진 출처 : 유튜브 정치일학 갈무리)
수원지검 2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로 뒤는 박균택 변호사. (사진 출처 : 유튜브 정치일학 갈무리)

이재명 대표는 오후 2시에 출석해 약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 28분께 2차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2차 신문 조서를 2시간가량 열람한 뒤 서명·날인했고, 지난 9일 마무리 짓지 못한 1차 조서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2차 피의자 신문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정치일학 갈무리)

이날 검찰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짧게 마치고 자리를 옮긴 후 기자 브리핑에서 먼저 “1차 조사 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이유는 진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오늘 2차 조서는 서명‧날인을 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대표적인 것이 이화영이 북한에 쌀 10만 톤 지원 의사 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라고 말했는데 조서가 잘 못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보니까 마치 본인이 결제해 놓고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를 해놨다.”면서 “그 검찰 간부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구두 고발하고 정식으로 처벌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또 “공문에 (도지사) 날인(직인)이 있었다는데 아예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보면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경찰청장이 나(개인)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사실을 아느냐? 그것은 아랫사람에게 위임했고 전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관인을 찍는 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건 아니다. 그걸 알면서 (검찰이)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있기 때문에 부지사가 최종 결재권자인 걸 알면서 ‘도지사가 알면서 부인한다’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래서 고발하고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2차 피의자 신문에 입회한 뒤는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정치일학 갈무리)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2차 피의자 신문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가 이 대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정치일학 갈무리)

박균택 변호사는 “방북추진은 맞는데, 다만 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사내용을 보면 영수증 하고 공소장 하고 공소장 중에서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이 서로 범죄 사실이 다르다”며 “돈 주는 시기, 받은 사람, 준 장소,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영수증이 있다는데 영수증이 가짜 거나… 돈을 줬다는 자체도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썼다? 더 더구나 믿을 수 없는 게 구백억이나 되는 돈을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엮이기 싫어서 면담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방북을 추진한 건 맞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방북을 추진했다. 희망했다는 증거만 있는 것”이라며 “ 방북의 의사가 있었다는 게 증거능력은 아니다.”라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말미에 “담당 검사들한테 간부들은 미래가 짧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담당검사님들은 검찰에 오래도록 있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명예감, 자존심을 가지고 정말 법에 따른 양심적인 결정을 해달라 당부하고 나왔다.”고도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