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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시(市) 전환 위한 적극 행보
김산 무안군수 시(市) 전환 위한 적극 행보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4.1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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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 만나 협조 요청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라남도 도청소재지인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왼쪽)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왼쪽)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을 만나 지난해 11월 서삼석,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산 군수는 “행정과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도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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