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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이틀간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23일~3.8일 선거운동
내일(21일)부터 이틀간 조합장 선거 후보자등록…23일~3.8일 선거운동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2.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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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2(수) ~25(토)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광주 18개 조합(농협 16 ‧ 수협 1 ‧ 산림조합 1)…전국 1,347개(농협 1,115 ‧ 수협 90 ‧ 산림조합 142)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3.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곡농협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곡농협 본점.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 광주 18개 조합(농협 16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국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날(3.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 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 정보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에는 지역농협 15개와 광주축산농협 등 16개 농협이 있으며며, 산림조합 1개와 수협으로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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