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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현금 1백만 원 돈 봉투 제공 3건 고발
광주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현금 1백만 원 돈 봉투 제공 3건 고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03.10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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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금품수수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지난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 측근 3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3월 8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당선증을 교부받은 광산구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월 8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결과 당선증을 교부받은 광산구지역 조합장 당선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난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 3월 중 조합원의 집 등 3곳을 방문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며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1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측근 A, B, C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돈 선거 척결 의지를 밝히고, “기부행위는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돈 선거로 인한 조합의 신뢰도 하락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더라도 조합원들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위탁선거법상 신고·제보자는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자수자는 신분 보호와 함께 과태료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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