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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수협은 2023. 1. 19.까지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수협은 2023. 1. 19.까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12.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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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해당 조합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사직

광주시선관위, 조합별로 사직 기한 등 다르게 규정…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 반드시 확인 당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직원은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임곡농협 산단행복지점 백수정 과장대리가 바로 인근 고룡동 연동마을에서 오신 조합원을 안내하고 있다.
임곡농협 산단행복지점.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15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월) 또는 21일(화)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 22.(수)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 21.(화)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광주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 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 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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