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훈 지사장과 전 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 및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서약식
건보, 내부 부패‧비리 신고 ‘헬프라인’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중
건보, 내부 부패‧비리 신고 ‘헬프라인’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중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사장 장서훈)는 지난 8월 11일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나무 손도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날 서약식은 지사장, 건강보험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8년 연속 공단 정부 청렴도 최상위기관 달성을 목표로 청렴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 나무’에 손도장을 찍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준수해야 할 10개 행위 기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교육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 등 2022년 공단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부패와 비리를 신고하는 ‘헬프라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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