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영양체종자 및 버섯종균 대상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종광)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영양체종자 및 버섯종균 등 종자 생산·수입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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