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16:47 (목)
2017년도 상반기(3~4월) 종자유통조사 실시
2017년도 상반기(3~4월) 종자유통조사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3.03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영양체종자 및 버섯종균 대상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이종광)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영양체종자 및 버섯종균 등 종자 생산·수입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종자유통조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조사대상업체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업 미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및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구입 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질표시 내용,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불법 종자유통이 의심 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061-322-397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