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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솔 의원 추진 「광산구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통과
강한솔 의원 추진 「광산구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3.10.2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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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대상과 특위 구성‧운영 담아…청문 대상은 지방공사 사장‧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강한솔 의원 ““공공기관장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개인적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 초래”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강한솔 광산구의원이 17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능력·시민 중심 인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산구의회)
강한솔 광산구의원이 17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능력·시민 중심 인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언하고 있다. (자료 사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사청문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실시되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요청 시 대상자의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과 재산에 대한 신고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의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요청 15일 이내 인사청문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구청장에 송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송부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강한솔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없이 개인적 친분과 코드로 임명되면 부실 운영을 초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가 시행되어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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