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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개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개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3.22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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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예외 없이 제외

김재형 검증위원장 ‘예외 없는 부적격’ 천명…“시민 눈높이 맞는 깨끗한 후보 공천 노력할 것 ”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송갑석)이 지난 3월 17일(금) 제1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검증위원회는 각급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검증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운전, 성폭력·성매매 범죄, 아동학대 범죄, 가정폭력,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정했으며, 광주광역시당 검증위원회는 이와 같은 원칙 하에 검증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당 검증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2회 이상, 1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기소유예 이상)는 ‘검증부적격’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재형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은 “정당의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라며, “광주시당 검증위원회는 검증신청자들의 자격을 공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을 정하고도 늘 단서조항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두어 논란이 일며 시민의 비난을 받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외 없는 부적격’ 원칙을 천명한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짜’ 검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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