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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기피 시설 신청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필요”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 “기피 시설 신청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필요”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6.23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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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동 폐기물처리시설 신청 후 허가까지 6개월 동안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구정 질문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공청회, 주민 설명회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요구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뿐 아니라 기피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회, 주민 공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영종 의원이 광산구의회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1. 6. 21)에서 “기피 시설 신청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영종 의원이 광산구의회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1. 6. 21)에서 “기피 시설 신청 시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유영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21일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광산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광산구에는 총 257개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이며, 민원 발생이 많은 폐기물 시설 허가 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생략해 구민과 행정 간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임곡동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 사업 신청 후 6개월의 공백에도 주민에게 안내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으며, 광산구가 차후 허가 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평동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매각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아 집단 민원과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폐기물처리시설뿐 아니라 기피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회, 주민 공람 등이 필요하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유영종 의원은 이 밖에도 작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진행 결과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집중호우 시 평동천 일대 피해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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