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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막으로 불법 촬영 차단”
윤혜영 광산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막으로 불법 촬영 차단”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3.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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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가능한 빈 공간 막는 ‘안심 가림판’ 설치, 이용자 불안감 해소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주기적 점검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혜영 의원
윤혜영 의원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 알림 장치(안심벨)의 이상 유무와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빈 공간을 밀폐하는 안심 가림판을 설치해 스마트폰이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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