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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상임위 통과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 상임위 통과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5.12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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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 지속 발전 계기 마련

윤 의원 “민주화운동의 정신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 확대 지원 늘리겠다”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기획총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은 21일 제26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중독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 중독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 사진)

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정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구청장은 광산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시민 의식 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민주화 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조형물‧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귀중한 발자취가 될 민주화 운동과 관련 장소와 희생자 등을 조사‧발굴하여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숭고한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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