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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혜영‧이귀순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시위
광산구의회 윤혜영‧이귀순 의원,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1인 시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02.1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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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 구의원들과 함께 광산구의회 1인 릴레이 시위 동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강력 촉구

개정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원 사업‧조직 흡수‧통합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 담아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과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15일 5‧18 민주광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오른쪽)과 이귀순 의원(왼쪽)이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에서 아특법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오른쪽)과 이귀순 의원(왼쪽)이 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에서 아특법 2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광주지역 5개 구 구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의 사업 및 조직을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 건립 지연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의원들은 “문화전당은 지난 정부에서 전당의 법인화를 전제로 일부 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까지 전면 위탁을 통해 법인화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전당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특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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