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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 최정학 기자
  • 승인 2018.02.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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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부담 경감 및 도 부채 감소 효과 기대
[광주일등뉴스]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사업 즉, 공단조성, 도로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주요한 재원이었으나, 도민들은 준조세성격으로 여겨, 매입즉시 대부분 할인매각(이른바 ’깡‘)해 재정적 손실도 있어왔다.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채권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주요수요처인 시군은 부채감축 기조가 확산되고 ,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 증가로 융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채권의 매입기준을 완화해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외부채무를 전액 상환했으나,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으로 인한 채무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왔다.

이번 채권 매입의 한시적 면제·인하 대상은 자동차 신규매입과 자동차 이전 시 적용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미만 신규등록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은 전액면제하고,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에도 매입의무를 50% 인하해 취득과세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을 한시적 면제 · 인하하는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520억원의 수혜가 돌아가고, 같은 액수의 지방채무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매입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인하 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3월에 개최하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오는 21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조례개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한시·면제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다.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예산,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자금수요와 여유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에도 채권 한시면제 또는 인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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