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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 겨자씨교회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 등 4개사업장 수용키로
봉선동 겨자씨교회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 등 4개사업장 수용키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6.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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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후 본격 공사 추진

광주시는 주민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봉선동 겨자씨교회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 등 4개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토지 및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도 제3회 심의회의를 열고 오는 7월21일까지 도로개설사업 4곳, 8필지 2,336㎡, 물건 3건 등을 수용 처리하기로 했다.

4개사업은 ▲남구의 봉선동 겨자씨교회주변 일부 도로개설공사, 진월동 소로2류 329호선 일부 도로개설공사와 ▲광산구의창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광산대중골프장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등이다.

해당 토지 등은 소유자 사망이나 소재불명, 보상가격 저렴 등 이유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물건으로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에서 수용을 요구해 이날 재결됐다.

이들 사업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토지소유자나 사업시행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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