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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충일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확대
광주시, 현충일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확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5.3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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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ㆍ동반가족 1인도 이용

 광주시는 6월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6일 현충일에 국가유공자에 한해 실시하는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유족 및 동반가족 1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충일에는 국가유공자 버스할인 이용증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시내버스 승차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 증서를 제시하면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족 및 동반가족 1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시내버스 무임승차 법적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체결한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내버스 무임승차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전상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ㆍ18자유상이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과 부상등급 1급을 직접 보호하여 탑승한 1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55회 현충일과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했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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