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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개발!
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 개발!
  • 김정미 명예기자
  • 승인 2010.05.20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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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를 통해 차량번호 인식, 휴대폰에 자동 문자 전송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했다.

 서구에 따르면 “기존의 수동식 메시지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단속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자동화 시스템 방식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호루라기나 육성 등을 통해 사전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단속을 해 왔으나 단속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불만과 이의신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SMS)로 알려주는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전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단속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 불만과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PDA를 활용한 기존의 수동식 메시지 전송방식으로는 고객정보 동의자의 증가로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구는 지난 1월 사전문자알림 자동화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식 차량용 알림 프로그램, 고정식 카메라 알림 프로그램 등 관련 모듈을 개발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지난 7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달말부터 자동화시스템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2주일에 거쳐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해 왔다.

 시범운영이끝남에 따라 서구는 교통지도단속용 PDA는 물론 교통지도차량 탑재 카메라와 고정식 CCTV 카메라 단속카메라 등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인식해 고객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알림메세지를 발송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를 계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전문자알림서비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를 얻고 있다”며 “자동화시스템이 개발되어 앞으로도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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