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최고 9만원, 부부가구 14만4천원 지급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최고액을 단독가구는 8만8천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8백원에서 14만4천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혜자 확대로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주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전광판, 리플릿,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만 65세 연령에 도달하는 가구에 생일축하카드와 함께 신청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득 인정액과 연금지급 대상 여부는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에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사항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되는 날 2개월 전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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