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광주시, 남양건설(주)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개최
광주시, 남양건설(주)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4.06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소문 발표, 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 등 피해 최소화 노력

광주시는 남양건설(주)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권과 법원에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 건설교통국 회의실에서 전남에 소재한 중견 건설업체인 남양건설(주)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남양건설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과, 금융권의 채권채무관계의 원활한 해소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책회의에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협회 공제조합을 비롯해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 LH공사 등이 참여했다.

대책회의에서 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등과 함께 협력업체 지원창구를 개설하고 체불금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등의 납부 기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하도급업체가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에는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직불 및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진행중인 공사는 시공이 가능하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시공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계속해서 관련 협력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는 협력업체가 보증서 발행 및 보증청구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및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속하게 운전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은행에서는 중소기업 Fast-Track(신속자금지원)을 적용해 상환기일 연장 및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을 통한 협력사 유동성 자금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