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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접수
광주시, 올해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접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0.03.3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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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시설 개선자금ㆍ운전자금 1차 12억원 지원

광주시가 유통환경의 변화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와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차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광주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도소매업자나 중소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시장ㆍ전문상가ㆍ점포시설의 개선과 공동창고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시장, 전문상가, 공동창고건립(시설투자) 점포시설개선자금 등은 업체당 3억원 이하가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이다.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4.5%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30일부터 관할 구청(경제과)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조기 지원하게 된다. 

기타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062-613-3753), 동구 경제과(062-608-2504), 서구 경제과(062-360-7679), 남구 경제과(062-650-7642) 북구 경제정책과(062-410-8351) 광산구 지역경제과(062-960-8412)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유통자금 지원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도소매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바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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