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16:50 (목)
농어촌公 전남,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생활 시작하세요!
농어촌公 전남,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생활 시작하세요!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7.09.1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고령농업인 노후 보장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짓고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준비도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최고의 농촌복지제도”라고 말하는 해남군에 사는 김창순(75세)씨. 김창순씨는 2016년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 4.3ha를 담보로 매월 29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를 통해 임대를 주고 임대료 소득까지 올리면서 농업에서 은퇴한 후에도 넉넉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을 가장 반긴 사람은 자녀들이었다. 보통은 농지처분에 대해 자녀들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김씨의 경우 부모님 건강을 늘 걱정하던 자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김씨는 “농민들은 퇴직연금이 없잖아요. 평생 땀 흘려 농사짓는 일이 우리나라 발전에도 분명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주위에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농업으로 일군 삶에 대한 보상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며 가입을 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누적 가입자는 1,200여명으로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가입자 수 200명을 넘어서며 연간 최대인원을 기록해 노후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소득격차가 커진 도시와 농촌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담보형 연금제도다.

가입조건은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 전, 답, 과수원이면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감정평가액의 80%나 공시지가 중 하나를 적용한 평가금액에 따라 매월 연금형식으로 최고 3백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령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기간형(5년, 10년, 15년)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올해 3월부터는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10년 동안에 일반종신형보다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상품이 출시돼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 담보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으며, 농지연금 가입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어느 정도의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fplove.or.kr)에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