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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설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집행
완도군, 설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집행
  • 정강균 기자
  • 승인 2010.02.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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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에 대해 준공이나 기성검사의 경우, 기존 14일에서 3일이내로

완도군이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에 따르면 각종 공사에 대해 준공이나 기성검사의 경우, 기존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대금 지출도 7일에서 하루 만에 지급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후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비와 임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통장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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