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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억여원 편취한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적발
139억여원 편취한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적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4.27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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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사무장 등 3명 검거(2명 구속), 허위 입원한 보험사기 환자 165명 형사입건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약 4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105억원 등 도합 139억여원을 편취한 ○○한방병원 한의사 C씨와 사무장 A씨를 구속하고,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병원 사무장 A씨와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하여 한의사 C씨 명의로 ’2013년 10월경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한방병원을 개설(’15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다른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임대기간이 끝나자 폐업하고 현재 병원으로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0억여원을 편취하고,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여원을 청구케 하여 편취했다.

또한,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한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등을 청구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 됐다.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등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3억 5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경찰은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병원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투자내용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사무장병원임을 구증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병원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출석할 경우 병원에 들러서 사전에 조사 답변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조사받은 후에 국민신문고 등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하여 실제 허위 입원환자들이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한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점차 늘어가는 보험범죄 문제로 인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법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 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 됨에 따라, 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험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3.28.)를 개최하고 이 지역에 만연된 보험사기 현황, 피해유형, 수사기법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깊은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광주지역에 만연된 보험범죄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고, 광주경찰은 올 한해(17. 4. 17∼9. 30)를 보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만을 주 목적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과다 허위 진료 및 입원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고 환자들 또한 환자 유치에 눈먼 병원에 이끌려 특별한 죄의식 없이 과다 진료 및 허위 입원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행위에 대해서 특히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서 각 경찰서 지능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 등에 보험범죄 전담반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 과다입원, 고의 교통사고이용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사건 관련 편취한 보험급여비, 보험금은 전액 환수토록 통보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또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 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성과 한의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에 따라 한의사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보험관련 기관들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공동 대처로 지역사회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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