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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조사정비 실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조사정비 실시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7.03.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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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대상자 정기 조사

[광주일등뉴스]남원시는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변동 및 복지급여액 변동 등이 이루어지는 월별확인조사를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외 11개 복지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별확인조사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대규모 변동자(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소득 50%이상 증감자),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정보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받는다. 이후 통보된 공적자료를 근거로 복지급여수급자의 자격 변동 및 급여 감소·증가 등의 변동이 사항이 반영된다.

이번 2017년 3월 월별 확인조사 대상은 107건(60가구)으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한 소명 및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여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 또한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 서비스연결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 급여액 결정에 활용되는 전체 소득재산 정보를 갱신하여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및 급여액 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 등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복지대상자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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