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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119구급대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강력 조치
대구소방, 119구급대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 강력 조치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3.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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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대구소방안전본부는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3년간 발생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26건으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가 96.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11건 중 9건에 대하여는 법무수사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징역형 4건, 벌금형 1건으로 판결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폭행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9월 24일 00시경 독약을 먹은 남성을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안면을 폭행하여 4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회복하여 다시 근무 중에 있다. 이런 경우 주취상태의 환자를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환자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공무수행중인 구급대원에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이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하여 2015년부터 119현장지원과 법무수사팀에서 전담 근무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물론 욕설, 모욕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구급대원을 폭행 할 경우 그 불이익은 대구시민이 고스란히 겪게 되므로, 100%입건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서 줄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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