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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억 원 들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군산시, 3억 원 들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 공성남 기자
  • 승인 2017.03.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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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광주일등뉴스]군산시 보건소는 비용의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도모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신청자 17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비 3억 원(기금50%, 도비10%, 시비40%)을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단,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평가기준은 기준중위소득 즉, 소득기준 120%(4인 가구 기준 월 5,360,856원)와 재산기준 300%를 일반기준으로 하며,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60%(4인 가구 기준 월 7,147,808원)와 재산기준 1,000%를 평가기준으로 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3개월 이내 희귀난치로 확진 받은 진단서(133종),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정신건강계 (☎ 460-32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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