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및 신규영업자, 행정처분된 영업자 대상
[광주일등뉴스]전라북도는 축산물 영업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2017년도 축산물 위생교육을 오는 9일(목)을 시작으로 11월 1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군에 소재한 주요 지정 교육장을 순회하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위생교육 대상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3,800여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기존 영업자는 3시간, 행정처분된 영업자는 4시간, 신규 영업자는 6시간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축산물유통 관련 법규 및 제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축산물 등급과 이력제도에 관한 내용 등을 전달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교육 미 수료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빠짐없이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