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성현)은 11일과 22일 한국피부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화장품전문점협회 호남지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령, 의료법 등 개정사항, 최근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피부관리실이나 화장품판매점에 대한 점검 시 관련 법규 무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7월에 한국피부미용사회 광주전남지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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