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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피부미용 및 화장품 전문점 업계 교육 실시
광주식약청, 피부미용 및 화장품 전문점 업계 교육 실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11.10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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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성현)은 11일과 22일 한국피부미용사회 전북지회와 화장품전문점협회 호남지회를 대상으로 화장품법령, 의료법 등 개정사항, 최근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피부관리실이나 화장품판매점에 대한 점검 시 관련 법규 무지로 인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7월에 한국피부미용사회 광주전남지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피부관리실, 화장품판매업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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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2009-11-10 20:34: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