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는 9일 부주의로 은행에 놓고 간 예금통장을 주워 인출해 쓴 60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경 서구 쌍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김모(31)씨가 비밀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을 부주의로 놓고 간 것을 60대 임모씨가 주워 현금 65만원을 인출해갔다.
경찰은 CCTV판독을 통해 임씨가 365코너에 들어가 금융거래는 하지 않고 피해자의 통장을 확인 후 현금만 인출해 간 사실을 알고 주변 탐문을 통해 임씨를 찾아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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