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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설명회 개최
광주식약청,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 설명회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2.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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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광주지방청은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업소를 대상으로「알‧유 Ready Pre-School」설명회를 2월 21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물 HACCP 전면 의무적용을 앞두고 업체별 HACCP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기 : 알가공업-‘17년 12월부터, 유가공업 : ’18년 1월부터
주요 내용은 ▲HACCP 의무적용 관련 법령 등 규정 설명 ▲HACCP 인증절차 및 준비사항 안내 ▲HACCP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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