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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수입 팥, 불법 판매로 21억 가로챈 식품협회장 등 검거
[사건사고]수입 팥, 불법 판매로 21억 가로챈 식품협회장 등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2.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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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입된 가공용 팥을 자격 있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입 자격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사)00식품가공협회장 A씨(63)와 모 지회 소속 직원 B씨(39·여)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된 가공용 팥을 자격있는 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것처럼 국영무역을 통해 저율 관세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팥을 공급 받은 후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해 차액 등 이익을 가로챘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2월경까지 46차례에 걸쳐 국영 무역 대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식품가공용 팥은 양곡관리법상 가공 능력이 있는 회원들에 한해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를 가공 능력이 없는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협회 정관상 회계장부 보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의결의 형식을 빌어 수년 동안 회계장부를 계획적으로 파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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