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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부석사 불상 환수 판결에 대한 검찰 불복 항소 및 법원의 집행정지 비판 기자회견 열어
이원욱 의원, 부석사 불상 환수 판결에 대한 검찰 불복 항소 및 법원의 집행정지 비판 기자회견 열어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2.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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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 등 촉구 결의안 발의로 국회가 역사 정의 바로 세울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이원욱 의원이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한 법원 1심 승소 이후 검찰 항소,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하나의 법원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일본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원욱 의원과 부석사 주지인 원우 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대표가 함께 한 자리로, 부석사금동관음살 1심 판결과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입장과 부석사불상 반환과 한일 문화재반환 협정에 대한 의견 등을 골자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는 부석사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하였다” 며, 이번 검찰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개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원욱 의원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부석사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보살좌상을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면서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는 가집행도 허용했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다른 재판부가 31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금동보살좌상이 어디로 가게 될 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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