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장 임우진)가 2017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18개 동을 현장순회하면서 ‘찾아가는 복지제도 아카데미’를 통해 인상된 복지제도 기준과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동 연령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재로 간편하게 바뀐다.
기존 생후 0∼12개월까지 지원받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기간이 확대돼 올해부터 생후 0∼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준이 초과되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상된 17년도의 기준에 부합되는 세대는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기간이 30일 소요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54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상향됨으로써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아질 것이다. 복지급여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