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2017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514건, 1,01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028건 967백만원에 비해 4.7% 가량 증가한 수치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으로 구분해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기존 3종으로 부과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면허가 임대주택 보유 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되는 등 13종이 삭제·변경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ARS(1899-3888),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서구청 세무1과 062-36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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