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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례 통제 강력 비판
최경환 의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례 통제 강력 비판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7.01.0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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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국민의례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는 묵념을 금지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 훈령은 애국가는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마치 독일 나찌와 일본군국주의,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들을 통제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례 묵념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당장 해당 훈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례 때 민주화영령을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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