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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ㆍ소형화물차 도심내 시간제 주차 허용‘
‘택배ㆍ소형화물차 도심내 시간제 주차 허용‘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11.0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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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로 일부구간(공구의 거리590m) 등 12개소

광주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실천 과제로 서민층이 대부분인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ㆍ소형화물차량의 물건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내 물품 상ㆍ하차 등을 위한 도심내 시간제 주차를 허용해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주차허용 장소(구간)는 주차허용 기준에 의거 왕복6차로 이상 도로이거나, 주차시에도 차량소통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 하남로 일부구간 공구의 거리 등 12개소를 광주시와 협의 우선 선정, 오는 9일부터 시행 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교통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내 주차허용 대상차량은 1.5톤이하 택배ㆍ소형용달 화물차량이며, 물건 배달, 소규모 영세 점포내 물품 상ㆍ하차시만 주차를 허용하되, 주차 허용 시간은 출ㆍ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 10:00〜17:00까지이며, 물품 상ㆍ하차 1회 주차시 15분에서 30분까지로 한정하며,

주차방법은 진행방향 우측 맨 끝차로 1개차로만 이용하여 평행주차를 해야 하며, 업무 외 개인용무(식사 등)를 위한 주ㆍ정차 및 2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차문란 행위는 단속대상이 됨을 유의 해야한다. 

허용 장소 구간에는 광주시와 협조하여 주차허용 시간, 대상차량과 구간시(중), 종점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보강 설치되므로, 이용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에 의한 필요한 정보를 사전 숙지, 이행하여 주차위반 단속(견인) 차량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광주경찰에서는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허용 장소(구간)에 대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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