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광주지방청은 호남‧제주 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4회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스터디’를 오는 11월 15일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관련 정보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 절차 ▲제품표준서, 기준서 등 주요 구비서류 및 원료 품질검사 성적서 인정기준 ▲화장품 표시‧광고에 관한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 관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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