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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화장품 업체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스터디 개최
광주식약청, 화장품 업체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스터디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11.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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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광주지방청은 호남‧제주 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4회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스터디’를 오는 11월 15일 광주식약청(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터디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기준서, 표시‧광고 및 중국, 베트남의 화장품 수출 절차와 규제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중국 수출을 위한 위생허가 관련 정보 ▲베트남 화장품 수출입 절차 ▲제품표준서, 기준서 등 주요 구비서류 및 원료 품질검사 성적서 인정기준 ▲화장품 표시‧광고에 관한 질의‧응답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스터디를 통해 관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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