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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안돼요!
광주 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 안돼요!
  • 나항주 기자
  • 승인 2016.10.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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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방해행위 50만원, 불법주차 10만원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섰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주민들이 직접 사진촬영을 하여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오피스텔, 공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민원신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차 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건물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규격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전단지 40,000장을 배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주차방해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두거나, 주차구역 앞·뒤 및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와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 도모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9월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2,267건을 적발하여 19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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