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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치매 노인들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입건
무연고 치매 노인들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입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4.2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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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노인들 중 보호자가 없고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령의 노인들만을 상대로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천5백여 만 원을 가로챈 요양원 원장 C씨(58)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이자 요양원 원장인 C씨는 전남 00군에서 노인 요양시설(2개소)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치매,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고, 가족 등 보호자가 없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관리할 수 없는 6명을 골라, 이들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빌미로 수백 회에 걸쳐 9천5백여 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연금 수령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직접 치매 환자와 같이 은행을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피해자 Y씨(89ㆍ여)의 손자가 요양원에 할머니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 등을 문의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 피해자 6명(남자 2, 여자 4) 중 Y씨만 손자가 있고, 나머지 피해자 5명은 보호자 없음

피의자는 횡령한 돈을 입원 환자의 식비, 시설 운영비, 환자 사망시 장례비등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약 4천 5백만 원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은 "우리 사회 절대적 취약계층인 치매 또는 무연고 노인들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점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은 급여관리 실태 점검시 급여통장,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히 피의자인 원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기초연금 등 급여를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여 그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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