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7:17 (금)
광주경찰, 노숙차량 등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광주경찰, 노숙차량 등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09.10.28 14:5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최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차 된 노숙차량을 충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광주지역 자동차전용도로(제2순환도로, 빛고을로, 무진로)인 39.9Km 구간에 노숙차량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 단속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 및 대형 할인매장,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경찰 가용경력 및 경찰장비를 최대 배치하고 시․자치구 이동단속 장비 등을 동원하여 ,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밤샘주차하는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과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 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각급 학교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애독자 2009-10-28 20:54:49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