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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수사 중간 발표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수사 중간 발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12.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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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실업주 구속영장 신청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지난 11월 20일 00:42경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12월 10일 21:40경 사망한 여종업원 ㄱ씨(여ㆍ 34) 사건과 관련하여 위 유흥주점을 관리 운영해온 A씨(여ㆍ42)에 대해 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12. 17.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사건 전에 있었던 폭행방법, 사건 당일 폭행과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 사건 당시 현장 상황, 관련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과 더불어 강제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업소내 CCTV·장부 등 중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와 웨이터 B씨(남, 23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A씨는 위 유흥주점을 남편 C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자 ㄱ씨를 비롯하여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해왔으며, 위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피해자 ㄱ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위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 중에 있다. 이중 지금까지 확인된 공무원은 경찰관 1명을 비롯하여 6명으로 해당기관에 각각 통보하였다. 이들 성매수남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보강수사를 통하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 6명 : 경찰1, 해안경비1, 여수시청 2, 국세청1, 소방1)

위 업소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C씨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하여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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