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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부실저축은행 자금지원 27.2조, 상환부족 7.6조원 예상”
강기정 의원 “부실저축은행 자금지원 27.2조, 상환부족 7.6조원 예상”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5.10.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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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부실 저축은행 지원액 27.2조원, 이중 7.6조원 가량의 상환부족(회수)분 발생 우려 높아 대책마련 해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현재까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약 27.2조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향후 7.6조원 가량의 상환재원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 강기정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갑)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정부는 2026년까지 약 15조원(11개 저축은행)의 상환대책을 마련했으나, 매년 파산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약 27.2조원(31개 저축은행)에 달하는 자금이 지원됐다.

2011년 당시 저축은행사태 이후 정부는 부실저축은행 지원방안으로 「예보법」개정을 통해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026년까지 11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액 15조에 대한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매년 저축은행 파산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금액은 당초 15조원에서 총 27.2조원으로 계획대비 추가지원액은 12.2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상환대책(예보 채권발행 등 회수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향후 상환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계략적인 상환부족분(회수불가)을 산정해 보면, 자금지원액 27.2조원에서 당초 마련한 상환대책 재원 15조원1)을 뺀 추가 지원액은 12.2조원이고, 27.2조원 지원액 기준으로 평가한 회수가능금액은 9.7조원으로 당초 15조원 상환대책수립 시 부실저축은행 회수가능금액 5.1조원을 빼면, 추가 회수가능금액은 4.6조원이다.

강기정의 원은 “금융당국이 상환부족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환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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