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완도경찰서(서장 이수경)는 대마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재배 후 대마담배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하였다.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1호(1년 이상 유기징역)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있는데도, 작년 12월 시골 5일장에서 대마종자를 구입하여, 몰래 대마담배를 만들어 6차례 피우고, 일부 종자를 집 근처에 뿌려 대마 110주를 재배해 오면서 이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완도경찰서에서는 일제단속을 벌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4,507주도 압수하여 재배목적 등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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