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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 지위를 이용,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광주시청 공무원 검거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 지위를 이용,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광주시청 공무원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08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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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대형 공사를 따 주는 대가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광주시청 공무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57)는 광주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생 ㄱ씨로부터 전주 ○○여고 이전공사 관련 50억 상당 토목공사를 따주는 대가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서울에서 건축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로부터 전남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현장의 철거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억5천만원을 가로채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하는데 사용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광주시청 공무원 A씨(57) 등 2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검거된 A씨는, 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광주권 웨딩홀 운영업자 ㄷ씨의 20억대 업무상횡령 및 15억대 탈세혐의 수사진행 중 ㄷ씨의 동업자인 ㄱ씨의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A씨에게 1억원이 계좌이체되는 등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되어, 별건 내사착수 하게 됐다.

A씨는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ㄷ씨에게 2억원을 수수할 때,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당국에 적발될 수 있으니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결국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고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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