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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인출책 검거
전남경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인출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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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 저금리대출광고를 통해 대포통장 제공자를 모집한 후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한 E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15조의2제1항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제4항제1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2014년 11월중순부터 금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고 2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중국조직에게 전달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신불자, 대출 8~9등급. 대출’‘무직자, 여성 무직자 대출’등 내용으로 허위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한 후,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E씨(27세, 여)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총책 A씨(37세, 남)와 통장모집책 B씨(21세,남) 인출책 C씨(25세,남) 등 4명을 구속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뿐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텔레뱅킹 등의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최근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되어 연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임을 알고도 중개·알선하는 등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하는 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7년동안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사이버수사대장 박태준)는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며 ‘실수로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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