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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취업사기범 검거
사립학교 취업사기범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6.0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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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광역수사대는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A씨(42)에게 A씨의 스승인 체육교사 B씨(55)의 소개로 알게 된 C씨(54)가  지난 2012년 1월 27일 광주 남구 ○○호텔 주차장에서 사립학교 체육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하여 내사착수 했고, B씨와 C씨에 대해서 채용사기 혐의로 범죄인지하여 혐의사실 확인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씨에게 “내가 광주시청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사립학교 체육교사 아니면 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원래 1억5천만원을 받고 채용시켜주는데, 특별히 B씨의 얼굴을 봐서 1억원만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A씨는 2012년 1월 27일 C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고,  같은 날 C씨의 회사 사무직원 D씨의 계좌로 1,000만원씩 7회에 걸쳐 폰뱅킹으로 7,000만원이 계좌이체된 사실 확인하여 현재 계좌 상세거래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

한편, C씨가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지원하라고 하여 응시원서 접수한 사립학교 3곳이 모두 탈락하고, C씨가 2012년 9월 경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A씨가 채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C씨가 변제한 2,500만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7,500만원에 대하여 자필 차용증을 작성해준 광주시의원 E씨(54)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자 조사 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소환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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