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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인적사항을 도용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상습투약한 피의자 검거
직장 동료 인적사항을 도용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상습투약한 피의자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4.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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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마약수사대는 지난 2013년 3월 경부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직장 동료의 주민번호를 알아 낸 뒤 그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광주권 29개 병원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졸피뎀(수면유도제)을 270여회에 걸쳐 약 9,000정을 구입하고 상습 투약한 박○○(여ㆍ 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도에도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소한 이후에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유도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다 의존성이 생겨 결국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타인 명의로 구입한 향정약품은 자신의 불면증 치료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의 진료내역들을 확보하여 박씨가 구입한 약품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박씨는 병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심평원에서 관리하는 처방공유시스템(OCS)에서는 병원 간 환자의 처방정보가 공유되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할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은 결국 이로 인해 자신들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정신과 진료)을 이유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 등에 지급되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에 마약류 처방시 실질적 신원확인 강제조항 등 법제 마련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병원 점검 및 사후 통제에 대한 실효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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