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중장비 담보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하고, 해결사를 자청 피해자의 채무금 5,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하고 2,700만원을 강취하는 등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광주 ○○파 폭력조직원 A(37)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또, 그 무렵 피해자와 동업자 간에 사업자금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사를 자처,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의 동업자를 사우나로 불러내 온몸에 새겨진 혐오스런 문신을 보여주며 “너 징역가기 싫으면 그냥 합의를 해라”는 등 협박,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후, 합의금 2,700만원을 송금 하도록 강요하여 전액을 강취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다니면서 전후 6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자의 차량에서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통장 잔고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인출케 하여 이를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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