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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등 1억 1,400만원 상당 금품강취 일삼은 조직폭력배 3명 검거
크레인 등 1억 1,400만원 상당 금품강취 일삼은 조직폭력배 3명 검거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3.2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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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중장비 담보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하고, 해결사를 자청 피해자의 채무금 5,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하고 2,700만원을 강취하는 등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광주 ○○파 폭력조직원 A(37)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37) 등 4명은 ○○파 조직폭력배들로 지난 2월 5일경 사업자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당구장, 주점 등지로 끌고 다니며 주먹과 당구큐대 등으로 폭행하고,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했다.

또, 그 무렵 피해자와 동업자 간에 사업자금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사를 자처,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의 동업자를 사우나로 불러내 온몸에 새겨진 혐오스런 문신을 보여주며 “너 징역가기 싫으면 그냥 합의를 해라”는 등 협박,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후, 합의금 2,700만원을 송금 하도록 강요하여 전액을 강취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다니면서 전후 6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자의 차량에서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통장 잔고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인출케 하여 이를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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