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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되팔아 웃돈 챙긴
장애인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되팔아 웃돈 챙긴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5.03.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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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장애인 38명의 자격을 빌린 후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남구 효천동 ◯◯아파트 8세대 및 동구 학동 ◯◯아파트 18세대를 일반인에게 각 세대별 300∼ 1000만원 상당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는 등 도합 26세대, 9,9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중개사와 지역 장애인 협회 간부 등 3명을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높은 경쟁률과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청약 경쟁 없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자와 지역 장애인 단체의 간부들과 짜고 장애인들의 자격을 빌려 당첨 받은 후 높은 전매차익을 얻어 주택공급 질서를 해 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A某씨는 甲장애인 협회장 B某, 乙장애인 협회장 C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11월~2014년 6월경 남구 효천동 ◯◯아파트와 동구 학동 ◯◯아파트가 신규 분양 신청 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장애인 협회장인 B某씨와 C某씨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 장애인의 명의를 모집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본인이 직접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여 명의를 빌리는 방법으로 장애인 총 38명의 명의를 구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 그 중 26세대가 당첨 되자 일반인에게 각 세대당 300~1,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총 9,950만원을 부당 이득을 취하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들에게 1인당 150~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 장애인 협회장 B某씨와 C某씨에게 5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어 나머지 3,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甲 장애인 협회장 B某씨는 2012년 11월경 남구 효천동 ◯◯아파트 신규분양 할 당시 장애인 4명, 2014년 6월경 동구 학동 ◯◯아파트 신규분양 할 당시 장애인 2명 등 총 6명의 분양 명의를 구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A某씨에게 대리로 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하했다.

또, 乙 장애인 협회장 C某씨는 2014년 6월경 동구 학동 ◯◯아파트 신규분양 할 당시 장애인 4명의 분양 명의를 구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A某씨에게 대리로 분양신청을 하게 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자,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했다.

진희섭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광주광역시의 민간건설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규정을 악용한 전매 사례와 부동산 투기목적의 전매행위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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